정부,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1주일 연장 사실상 2.5단계… 강력 방역조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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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1주일 연장 사실상 2.5단계… 강력 방역조치 추가

정부는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더 연장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집중 실시 8월 30~9월 6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수도권에 카페와 음식점 제한 그리고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가능합니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코로나 19재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보강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센터에도 의료진 전용 상담 청구 운영 계획

-환자가 입원 시 의료진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은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할 계획

 (환자 수칙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인쇄물 제작. 배포, 안내방송 송출)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9월 13일 (일)까지 2주간 연장 

-인천광역시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무증상. 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확대 

-초. 중. 고 학생 등 교내에서 환자 발생하면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등과 협업 체계 구축

-경기도 8월 27일(목)부터 9월 9일(수)까지 2주간 경기도 내 모든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가족과 공무 외 대인 접촉을 금지 

-주말을 맞아 8월 28일 (금)부터 30일(일)까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문화 체육관광시설 등 8.253개소에 대해 비대면 예배 여부,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등 중점적 점검할 계획

- 기존에 집합 금지 대상이었던 12개 고위험 시설과 함께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15종의 시설을 추가로 집합 금지시설로 지정하였고,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학원(300인 미만), 키즈카페, 견본주택은 10인 이상 집합 금지로 강화된다.

 

<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 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 제한)한다.

-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음식점 대상 방역 수칙(출처:행정안전부)



<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 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교습소는 이번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 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 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 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 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월)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한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 원 → 500만 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출처:행정안전부)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국민의 일상과 생업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화에서 보던 거와 같이 외출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될 거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정부에서 강화된 방역조치에 제대로 이행만 해 준다면

더 이상에 코로나 확산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빨리 그런 날이 오길 매일 밤 기도합니다.